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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국민은행이 최 씨 일가에 유령법인 편법 대출 권유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

[앵커]
앞서 최순실 씨 조카가 베트남 고급 유치원에 투자하는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.

이 과정에 우리나라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유령법인을 세워 편법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

국민은행은 앞서 최 씨 일가에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,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

차유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최순득 씨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국민은행의 한 지점.

지난해 순득 씨 아들 장 모 씨는 베트남 유치원 투자를 위해 이 건물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

하지만 베트남 법상 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는 법인에 투자할 수 없고, 국내법으로도 개인이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려면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
결국, 장 씨는 유령 법인을 세워 이 법인을 거쳐 베트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

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적극적으로 법인 설립 방법을 조언하고 실제 대출까지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반면 은행은 개인 거래를 직접 확인해줄 수 없고, 직원이 편법을 권유한 의혹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.

[은행 관계자 : 법인 투자 유령 투자에 관해 얘기하시는데 은행 직원이 그런 것까지 상담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.]

설사 은행 측에서 대출 자금이 유령법인으로 들어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고 대출금 용처나 상환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.

순득 씨도 이 지점을 통해 40억여 원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최순실 씨에게도 수 차례 수억 원대 담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특히 최순실 씨가 대부분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, 이 지점을 중심으로 최 씨 일가의 재산 일부가 이미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

따라서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 씨 일가 재산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YTN 차유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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